'바지 집주인'과 짜고 보증금 챙겼다…중개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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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석 달간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입니다.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해당 주택을 바지임대인에게 팔아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22일~7월31일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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