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
양은경 기자 2023. 5. 30. 11:19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확대된다.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 왔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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