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둔 6월…‘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등 체력단련시설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며 6월 한 달간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6월 발생한 헬스장 등 피해 총 2만486건을 분석한 결과다. 휴가철을 앞둔 이때가 다른 시기보다 회원권 연장 및 취소 등이 많아져 분쟁이 늘어나는 것이다.
6월 접수된 체력단련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81.8%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시설 측이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과다 청구가 주를 이룬다.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 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하는 식이다. 개인 운동 강습(PT)을 등록하면 헬스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도 해지 시 이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잔여 횟수가 남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라며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력단련시설은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장기계약이 많지만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권을 등록할 때 이용 약관과 환급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용 중지에 따른 방침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돼 주의보를 발효했다”며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7월 냉방용품 등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보제로 공정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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