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전북에도 생긴다
경남·부산·광주·울산 등에 이어 전북지역에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된다.
전북도의회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와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보면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작업복 세탁소의 시스템 구축과 실내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복에는 유해물질이나 기름·분진이 묻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 대기업 공장에는 작업복 세탁소가 있지만, 중소사업장에서 작업복 세탁은 노동자의 몫이다. 대부분 노동자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 빨면서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 10월 경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울산·경북 등 지역에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요안 도의원(완주2)은 “노동자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복지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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