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어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8개월로 늘린다.
김민곤 2023. 5.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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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파종·수확기에 농어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며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미 국내에 입국해 체류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최장 5개월의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 추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빠져나가거나 국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과 거주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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