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 추진

김지인 2023. 5.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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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에 투입돼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현재 5개월로 제한된 체류 기간을, 앞으로는 1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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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지역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선군 제공]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에 투입돼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현재 5개월로 제한된 체류 기간을, 앞으로는 1차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미리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는 2만 6천여명이며 지난 24일 1만 2천여명이 추가 배정된 상태인데, 법무부는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도 최대 8개월 근무할 수 있게 새 제도를 소급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6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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