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흡입 부인했지만…전 여친 법정 증언에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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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마약을 구매·소지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자신의 차량에 안에 있는 가방 속에 마약을 보관하고, 2021년 1~9월 광주와 서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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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인정, 법정에선 부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차례 마약을 구매·소지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소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마약 구매·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자신의 차량에 안에 있는 가방 속에 마약을 보관하고, 2021년 1~9월 광주와 서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A씨는 법정에 서자 마약을 소지한 적이 없고, 광주 한 화장실에서 마약을 했다는 공소사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한 증인의 법정 증언에 모두 깨졌다.
A씨와 교제했었던 이 증인은 "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방을 차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뒤 깜빡하고 그대로 출발했다"며 "A씨는 잃어버린 가방을 한참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게 가방은 그냥 다시 사고, 신분증은 재발급 받으라고 하자 '가방 안에 신분증과 마약이 들어 있어서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이후부터는 제 앞에서 마약 같은 것을 흡연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며 가방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 사실을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했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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