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상담은 가능, 약 처방은 안돼

이현정 2023. 5.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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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휴일이나 평일 야간 소아 비대면 초진은 상담만 가능하며 처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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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비대면 진료 등에 반대하는 약사회 등 의료단체,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화상통화로 의사에게 대처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약 처방은 안 된다. 약 배송(약 배달)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는 대면진료 진찰료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법적 근거를 잃어 중단된다.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때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재진이 원칙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 시행

지금까진 초진·재진 환자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재진은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감기로 A의원을 찾았던 환자가 일주일 뒤 같은 질병으로 추가 진료를 받을 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치질 등 전혀 다른 증상이면 ‘초진’에 해당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A의원에서 치질에 대한 대면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 입장에선 증상만으로 동일 질환인지, 다른 질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동일 질환이 아닌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진찰료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례별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공휴일, 야간(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에만 초진도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방은 안전성 우려로 제외했다. 재진이 원칙이지만 한밤중 아이에게 열이 날 때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지, 집에서 대처해도 괜찮은지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4월 말 기준 전국 36곳에 불과해 소아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 요구가 컸지만, 오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자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안 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차 과장은 “소아는 증상이 급변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해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는 해당 병원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30일 이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진료는 화상통화로 하되 전화 제한적 허용
대면진료보다 30% 비싼 진찰료

진료 방식은 화상 통화가 원칙이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화상통신 사용이 어려운 환자만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를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의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마치면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이메일로 송부한다.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대리 수령도 할 수 있다.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직접 약국을 찾아 의약품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집에서 약을 배달받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즉 대면진료를 할 때보다 30%의 진찰료를 더 가져가는 것이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일부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며 MRI 촬영 등을 제한하는 마당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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