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안)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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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31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4일 실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이 추가됐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경제국(3급)과 산업국(3급)을 경제산업실(2·3급)로 통합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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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흥위해 경제국과 산업국 경제산업실로 통합
시민안전, 조직 효율화 및 직렬별 경쟁력 강화 등 담아
울산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31일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4일 실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이 추가됐다.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경제·산업 위기 극복 ▲시민안전 ▲조직 효율화와 직렬별 경쟁력 강화 등이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경제국(3급)과 산업국(3급)을 경제산업실(2·3급)로 통합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한시기구인 미래전략본부(3급)를 신설해 국내·외 투자 유치, 대기업 공장설립 지원, 신산업 육성 등 주요 전략사업을 기간 내(2023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집중 추진한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로 구성되어 있던 시민안전실을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로 개편한다.
특히 남부소방서에 주·야간 재난 지휘 전담부서인 ‘현장대응단’을 신설해 재난사고에 대한 부서 단위 상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
울산시는 조직 효율화와 직렬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사항으로 쇠퇴·감소·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행정국을 5과 21팀 체제에서 4과 19팀 체제로 재편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합하고, 회계과 내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 1개 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한다.
이밖에 공직사회 경쟁 유도와 실적위주 체제 마련을 위해 5급 관리자 직위 33개와 6급 이하 59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정원의 증감 없이 추진돼 울산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3469명으로 변동이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산업 위기 극복, 시민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과 민선8기 주요 전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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