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다크패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때

입력 2023. 5.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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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이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웹 또는 모바일 앱 쇼핑몰이 다크패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다크패턴 규율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유형과 유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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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이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음날 조식반찬을 저녁에 주문해서 새벽에 배송받을 만큼 온라인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약 65조원 규모이던 온라인거래가 2022년에는 약 206조원으로 증가할 만큼 그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온라인거래가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은 크다. 오프라인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서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살 수 있다.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려면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면거래에서도 신뢰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온라인거래에서 신뢰는 더 중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비대면거래 특성 때문이다. 온라인거래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실태조사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이다. 이 용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온라인거래를 해본 소비자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입이나 구매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나 취소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을 검색할 때 표시된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구매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돼 결국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도 다크패턴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다크패턴은 한 마디로 ‘눈속임 상술’ 또는 ‘눈속임 설계’를 가리킨다. 이것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술이며, 소비자의 부주의나 착각 등을 유도해서 원하지 않는 지출 등을 하게 만든다.

웹 또는 모바일 앱 쇼핑몰이 다크패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다크패턴의 유·무형의 피해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다크패턴으로 인해 자신이 원치 않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거나 다크패턴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다크패턴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여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도 다크패턴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수행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21일 여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중에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7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6개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다크패턴 규율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유형과 유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요 온라인사업자들의 다크패턴 이용실태를 조사해 비교정보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밝은패턴(bright pattern)을 양성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칙칙한 다크패턴을 과감히 버리고 투명한 밝은패턴을 키워서 온라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비자도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올바른 상관행의 정착을 통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노력할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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