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속도로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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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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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35분께 시티건설이 공사 중인 충남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자 이를 제지하다 넘어진 뒤 그대로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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