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비대면 초진 상담만 되고 '처방' 안 돼…약배송 불가

박규준 기자 2023. 5.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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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는 게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초, 재진 환자 상관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집으로 약배달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약배달도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평일 야간이나 휴일엔 초진 상담은 되지만 처방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재진의 기준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입니다. 재진환자만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희귀질환자나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엔 초진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처방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섬,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입니다.

비대면 수가는 현재와 같이 대면 진료의 130% 수준입니다. 약배송은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만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고, 그 외엔 약국에 가서 직접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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