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옥상에서 '찰칵'…창문 틈 사이로 보였다

정유미 기자 입력 2023. 5. 30. 11:06 수정 2023. 5.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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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해서 A 씨가 언제부터 이 모텔에 대해 불법 촬영을 해왔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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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촬영을 한 곳은 모텔 옆 건물에 있는 한 빌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제(28일) 새벽 0시 20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옥상에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엔 이달 들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이 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인데, 아직 그런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해서 A 씨가 언제부터 이 모텔에 대해 불법 촬영을 해왔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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