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

정윤주 2023. 5.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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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교육부는 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앤 데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3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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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교육부는 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앤 데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단,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할 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3년 만에 사라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현재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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