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서 “김치랑 국물 안 준다”며 욕설하고 경찰 폭행한 언론사 임원...벌금 400만원
법원이 분식집에서 김치와 국물 등 반찬을 주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언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언론인 정모(62)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한 분식집에서 김밥을 포장 주문했다가 매장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말을 바꾼 뒤 “김치와 국물을 주지 않는다”며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정씨는 종업원이 식탁에 반찬 접시를 추가로 놓아준 뒤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정씨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정씨는 출동 당시부터 크게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폭행하고 배로 밀쳤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정씨가 종업원이 포장된 김밥을 건네준 뒤 가게에 머물며 무언가를 항의하고,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식당에 있었던 손님을 포함해 여러 증인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찰관을 비난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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