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후 위증' 전 소속사 대표, 1심 유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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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의 생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했다.
30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종승 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는 자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에게 선고 당일인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게 선고된 판결의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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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의 생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했다.
30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종승 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는 자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에게 선고 당일인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에게 선고된 판결의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개월 실형이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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