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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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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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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