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어” 잠자는 모친에 흉기 세차례...40대딸 집유 내린 까닭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30. 10:48
평소 잔소리·꾸지람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 흉기로 세차례 찔러
“약을 먹지 않아 환청 재발된 상태”
법원, 의사소견 고려 심신미약 인정
자고 있는 모친 흉기로 세차례 찔러
“약을 먹지 않아 환청 재발된 상태”
법원, 의사소견 고려 심신미약 인정
잔소리와 꾸지람을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성 조현병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0대 모친인 B 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9월 부산의 집에서 B 씨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흉기로 B 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렀다. 깨어난 B 씨가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양쪽 허벅지를 각각 한 차례씩 더 찔렀다. B 씨의 비명에 달려온 부친이 A 씨를 제지하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성 조현병 환자로 사건 당시 현실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재발된 상태라는 의사 소견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사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무리 없이 설명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상세하게 밝힌 점, 흉기를 물로 씻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을 격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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