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어” 잠자는 모친에 흉기 세차례...40대딸 집유 내린 까닭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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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잔소리·꾸지람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 흉기로 세차례 찔러
“약을 먹지 않아 환청 재발된 상태”
법원, 의사소견 고려 심신미약 인정
여성 재판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잔소리와 꾸지람을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성 조현병 환자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0대 모친인 B 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9월 부산의 집에서 B 씨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흉기로 B 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렀다. 깨어난 B 씨가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양쪽 허벅지를 각각 한 차례씩 더 찔렀다. B 씨의 비명에 달려온 부친이 A 씨를 제지하면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성 조현병 환자로 사건 당시 현실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재발된 상태라는 의사 소견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자료=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후 조사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무리 없이 설명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상세하게 밝힌 점, 흉기를 물로 씻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을 격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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