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삭감분 돌려달라" 대구 농협 퇴직자들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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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이들이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정일)는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5명이 대구의 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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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이들이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정일)는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5명이 대구의 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퇴직자들에게 각 2400만원~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또는 2019년 말 정년 퇴직했다. 퇴직 전인 2016년 조합이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들은 만 57세에는 70%, 58세에는 65%, 59세에는 60%, 60세에는 55%의 급여를 받게 됐다.
퇴직자들은 임금은 줄어든 반면, 퇴직시까지 종전의 직급을 유지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발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이 제대로 설명조차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근로자 정년이 연장돼 임금총액이 일부 증액되기는 했으나 이들이 2년 더 동일한 직무로 근로하더라도 증가된 임금 총액이 50%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 규정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회합과 의견 교환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 주장대로 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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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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