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평가 발표하는 안상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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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 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좌담회를 통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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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 전세대출 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좌담회를 통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2023.5.30/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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