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청테이프, 계획된 범행?…'부친 살해·물탱크 유기' 30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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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한 집에 거주하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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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0일 오전부터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김씨는 이날 살인 혐의 인정하는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시신 유기 전에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미리 붙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48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한 집에 거주하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미리 청테이프를 붙여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수정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김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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