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잠들자 흉기 꺼내 찌른 딸…가족들 선처 탄원한 이유

박효주 기자 2023. 5.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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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60대)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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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60대)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뇌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A씨에게는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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