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부지 확대 청신호…국토부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 사용"

최영규 2023. 5.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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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건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전의료원 건립부지(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 부지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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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토부,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대전의료원 설립 예정지.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료원 건립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전의료원 건립부지(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 부지 정형화 협의를 도출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가 제외되면서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해 의료원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향후 병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4만2888㎡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으며 같은 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7월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설계지침서를 마련해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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