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까지 늘린다

권용훈 2023. 5.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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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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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5개월 → 8개월까지 취업 가능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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