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 등 관세 인하…먹거리 물가잡기 나서

정윤형 기자 2023. 5.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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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하여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4만5천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등어는 1만톤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설탕은 현재 5%에서 0%까지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t 늘립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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