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서 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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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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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0시 20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옥상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촬영했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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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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