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은 한국법"… 법정서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서진주 기자 2023. 5.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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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5월23일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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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완수)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모욕 행위를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과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며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 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5월23일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인 지난 2021년 9월에는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판장을 향해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절차를 거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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