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6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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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돼 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하향 안정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4월 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고 4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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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올해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돼 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하향 안정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4월 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고 4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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