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단체 "청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낙제점"

강준식 기자 2023. 5.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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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단체가 30일 청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은 '장애인 이동권 꼴찌'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청주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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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계단버스 혼용배차로 예측 어려워
해피콜 법정대수 부족…대기시간 길어 문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3.5.30/ⓒ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장애인단체가 30일 청주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이동권 보장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 20여년 전"이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과제 해결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장애인 이동권 꼴찌'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청주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저상버스와 계단버스의 혼합배차로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류장 시설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외곽지역은 저상버스 예외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뿐이지만, 법정대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감차 운행해 대기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하고, 바우처 택시를 통한 휠체어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와 발달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때 관련 단체 참여 보장과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콜 차량 60대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9월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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