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서 옆 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40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0시 20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옥상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송민호, 여동생 美 결혼식서 포착…두 달 전 입대했는데 왜 장발?
- 홍석천, 테이 결혼식서 "신랑은 내 남자다!" 외치고 신부 측에 사과 '폭소'
- "최악"…함안 낙화놀이 축제 두고 비난 나오는 이유
- 전 세계 딱 1마리…'백색증 판다' 최근 모습 공개
- '열린 비상문' 온몸으로 막았다…사고 당시 승무원 모습
- 사람은 다섯, 식사는 네 명만…"이게 '요즘' 더치페이?"
- 흑인 인어공주에 세계적 '별점 테러'…개봉 첫 주 수입 2천500억 원
- "살 뺀다는 약부터 시작" "택시 타고 관광하듯 마약 샀다" (풀영상)
- 최근에 잘 안 보이던 전당포 근황…2030들이 찾는 이유
- 겹겹이 깔아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이 소음은 못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