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성,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김세훈 기자 2023. 5.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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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이 쳐진 서울 중랑구 아파트 사건 현장.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집수정(물 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0시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이 아파트 5층에 있는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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