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시설 주민에 적극 개방…학교에 사용료 지원"

윤난슬 기자 2023. 5. 30.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기 위한 '전북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기 위한 '전북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한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보안 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0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680만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