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옆에서 왜 담배 피워” 술집 손님 소주병으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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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3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45) 씨 안면부와 팔을, D(49) 씨의 목을 각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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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 남편 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3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일행인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45) 씨 안면부와 팔을, D(49) 씨의 목을 각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구미와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술집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 씨의 아내가 있었는데, 홀 내부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임신부가 있다"며 항의하는 A 씨와 C 씨 일행 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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