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논란에…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박채은 기자 2023. 5.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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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 4항에 따르면,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25개 구 중 12개에 불과합니다.

협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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