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있는데 왜 담배 피워"⋯소주병 휘두른 남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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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 A(35)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어제(29일)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들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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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 A(35)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술집 야외 테이블에 임산부인 자신의 아내가 앉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어제(29일)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들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일행인 30대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라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손님들과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씨(45)의 안면부와 팔을, D(49)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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