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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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점심 시간대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상,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괴산군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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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점심 시간대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상,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괴산군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연장된다.
괴산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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