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2023. 5.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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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로 연장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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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30일 합동 브리핑
현행 상한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연장
“신속히 법령 개정, 체류중인 근로자도 적용”
규모 확대 따른 이탈 방지·적응 지원도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관련 인포그래픽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로 연장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장 8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주로 활용됐다.

하지만 5개월의 체류기간이 짧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의견이 이어졌고,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법무부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연 2회)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문화예술, 유학, 어학연수, 구직, 방문, 동거 체류자격 소지자 등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류기간 연장 조치와 배정 확대로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참석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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