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박태진 2023. 5.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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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내달 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동부보건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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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내달 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전경 [사진=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동부보건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의료의향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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