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시신 훼손한 20대女, 과외 앱서 ‘학부모’인 척 피해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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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자녀 과외교사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구인 정보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목명균 판사)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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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자녀 과외교사를 구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구인 정보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목명균 판사)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쯤 또래인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과외 등을 연결해주는 아르바이트 중개앱에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 B씨가 23일쯤 구인 광고에 응했고, A씨는 첫 수업을 핑계로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 B씨는 혼자 거주해왔다.
B씨는 해당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돼 있었는데, 이를 위해선 인증 절차를 거쳐 나이, 출신학교, 거주지 등 프로필이 공개된다. 그러나 학부모로 등록할 경우엔 별다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거주지를 듣고 자신의 집과 멀다는 이유로 과외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내가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까지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고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27일 새벽 3시15분쯤 택시를 타고 B씨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버렸다.
당시 A씨가 혈흔이 묻은 여행용 큰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사체 일부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당일 오전 6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시신은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족은 경찰로부터 “현재로선 살해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일단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존재 여부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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