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월→8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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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간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체류기간 5개월이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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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간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체류기간 5개월이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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