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최대 8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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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한다.
현장·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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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국한 계절근로자도 소급 적용…4만명 혜택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한다.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체류 기간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장·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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