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유기…30대 아들 영장심사

유승관 기자 2023. 5.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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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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