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네 XX 자수하던 다 까발리든”…판사 향해 ‘쌍욕’ 마약사범, 무슨일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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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징역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한 A씨는 당시 재판장이 항소 기각을 판결하자 “X같습니다.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며 큰 소리를 질러 법정을 혼란스럽게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장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중인 법정의 내부”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한 뒤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재판장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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