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정미 “尹 혼자 법 좌지우지…사회적 약자 위한 법에만 거부권 행사”

KBS 2023. 5.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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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혼란 일으킨다? 노동부 장관 사용자 편에서만 얘기- 노동부, 노란봉투법은 안된다고 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얘기하는 것 앞뒤 맞지 않아-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공통점,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 되는 법안- 尹, 대통령 혼자 법 좌지우지 할 거면 민주공화국 왜 하나 - 집시법 개정 논의 자체가 민주주의 제약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 보여주는 것.. 시민들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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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혼란 일으킨다? 노동부 장관 사용자 편에서만 얘기
- 노동부, 노란봉투법은 안된다고 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얘기하는 것 앞뒤 맞지 않아
-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공통점,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 되는 법안
- 尹, 대통령 혼자 법 좌지우지 할 거면 민주공화국 왜 하나
- 집시법 개정 논의 자체가 민주주의 제약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 보여주는 것.. 시민들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30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정미 대표 (정의당)

▷ 최경영 :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6월 임시 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의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직회부 의결됐죠?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처리가 그런데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환노위에서 통과된 게 지난 2월이었던 것 같은데.

▶ 이정미 : 그렇습니다. 환노위에서 이미 공청회도 진행했고 또 4차례 소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 2월 21일에 보내졌는데 계속 뭐 소위에도 넘기지 않고 전체위에 계류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해왔습니다.

▷ 최경영 : 법사위에서?

▶ 이정미 : 네, 사실 법사위 관련돼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여야가 재작년 21년도에 합의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하면 안 된다고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 끌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사위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최경영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 과제였는데 통과를 못 시킨 건 그때 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 이정미 : 사실 모든 법안이라는 게 처음에 냈던 그 법안 자체가 온전히 통과되기 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정의당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이에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뤄졌던 법안과.

▷ 최경영 :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배상액 상한 조항 같은 걸 없애고 개인 책임 정도를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에 기초해서 법안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하셨는데 노동부 장관이라는 직분은 노동자, 그것도 힘없는 하청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착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 편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면 노동 행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의 직분을 다 하지 않고 정답은 있는데 계속 기업자 대변만 하려고 들면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쟁 중인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다만 개인의 책임이 뭐 당신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업이 5천만 원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노조 전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 기업이 뭐 손해배상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아니군요?

▶ 이정미 :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22년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5명한테 전부 그 책임을 다 물어서 470억 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 노동자들 죽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개인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가해를 입혀서 보복 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은 더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더 많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사회적으로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정식 장관하고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정식 장관도 하청의 이중 구조랄지 이런 건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 이정미 :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2월에 원하청 간의 격차가 심각하고 그 심각한 격차의 원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불 능력의 차이가 너무 심대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이윤 독점, 이런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1차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노동자들이 산별 교섭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5만 입법 청원이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뭐 특수고용 플랫폼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영세 사업장 이런 데가 지금 90%가 넘는 현실인데 이들은 사실 교섭권도 갖기 어렵고 또 노동조합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별 단위로 교섭을 법제화하고 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그 길로 한 발 정도 더 나가려고 하는 노란봉투법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또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노동부 장관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직회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 이정미 :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득이 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지금 간호 인력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자는 간호법도 그렇고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 약자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법안, 그런 거 거부권 검토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대통령 혼자서 다 뭐 법안을 좌지우지할 거면 민주공화국을 왜 하는 겁니까? 이게 군주제나 마찬가지죠.

▷ 최경영 : 국민의힘도 여당도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이나 필리버스터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막겠다,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 이정미 : 그러니까 사실 이 필리버스터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계속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력한 정당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이 수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법치. 법치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집회, 시위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당에서도 뭔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 부분적인 제한이 아니라 뭐 물대포 얘기 나오고 또 경찰들이 진압 훈련까지 진행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고 백남기 씨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 사건으로 사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건설노동자 야간 집회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욕물 버리려고 아이까지 버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고이고 사실 저는 이게 통과돼도 무조건 위헌 판결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을 전공했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얼마나 반헌법적인 얘기인지 스스로도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보수 단체들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각종 집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누렸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집시법 개정 논의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권리를 완전히 제약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의 선회를 저는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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