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옥상서 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 40대 남성…구속영장 신청

2023. 5. 30.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 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경기 평택경찰서는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 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