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관 역할 어렵다”…‘공수처 1기’ 출신 변호사의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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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출신인 예상균(47·사법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작심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일하는 예 전 부장검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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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자 수사 보다는 검 경과 협조하는 기관”
김성문 부장검사도 내부 사직 글에서 지도부 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출신인 예상균(47·사법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작심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로 일하는 예 전 부장검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다"며 "(이마저도) 수사·공판이 아닌 수사 보조업무에 상당수가 배치돼 수사역량 저하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의 검사는 39명으로, 현재 22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 검사보다 많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르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도입한 ‘선별입건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구조의 한계상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선별입건제를 폐지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접수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인력과 권한을 제한한 공수처법의 취지는 독자 수사를 하기보다는 검찰·경찰과 협조하라는 의미라면서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엔 2001년 검사로 임용돼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인권수사정책관, 공소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3월 사직했다.
김성문(56·연수원 29기) 부장검사도 지난 19일 내부 직원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공수처 지도부를 직격 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경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사 성과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해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행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 범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수사 성과만 강조하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 박시영(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이른바 ‘공수처 1기’는 13명 중 5명이 남았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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