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후 집수정 유기' 아들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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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모씨(30)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건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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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반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밤 구속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모씨(30)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버지를 왜 살해했는지' '시신을 왜 유기했는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건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29일) 0시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김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청테이프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같은날 오전 2시24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집안에 모친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부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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