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부재중전화도 스토킹' 판결 환영…엄정한 법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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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단체가 상대방에게 지속해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30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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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고려…피해자 위한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성변호사단체가 상대방에게 지속해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30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 연결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스토킹처벌법에서 뜻하는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변은 "(2심 판단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전혀 다름을 간과한 것"이라며,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 해석해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 문제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스토킹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맥락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한층 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대법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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