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적 학대 한 60대 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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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교장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포항의 모 중학교 교장 A 씨(64)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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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교장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포항의 모 중학교 교장 A 씨(64)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이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경 피해자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넌 진짜 몸매도 좋다" 등의 발언을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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