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어머니 폭행하자 격분…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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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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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0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새벽 강원도 속초 자택에서 100세 아버지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90대 어머니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 2차례 밀쳤을 뿐"이라며 "이에 미끄러진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및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B씨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한 점, 침대 모서리에 뼈가 깨질 정도로 부딪혔음에도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점,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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